Tuesday, April 8, 2014

최저임금제 인상과 관련하여


2014 4 둘째주 News&Post

지난 2 12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통해 연방정부가 고용하는 계약직 직원(federal contract workers)들에게 시간당 최소 $10.10 지급하도록 하고 2015 1 1일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federal minimum wage) 시간당 $7.25임을 고려할 이는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라고 있다. 이는 2013 연두교서 (State of the Union Address) 이후 본격화했었던 미국 빈부격차 해소에 대한 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로 있다. 나아가 그는 연방 최저임금 자체를 점진적으로 $10.10으로 올리기 위해 부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 이러한 인상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알라배마 주는 현재 독자적인 최저임금(state minimum wage) 가지고 있지 않아 연방 최저임금이 자동 적용된다. 또한 조지아주와 같이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도 연방 최저임금이 자동 적용이 된다. 따라서 연방 최저임금의 인상은 미국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알려져 있듯이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뉴저지, 뉴욕, 로드 아일랜드에서는 최저임금(state minimum wage) 2013 이미 인상하였고 델라웨어, 웨스트 버지니아, 그리고 DC(District of Columbia)에서는 올해 이를 시행하였다. 특히 DC에서는 현행 $8.25 최저임금을 2016년까지 $11.50까지 끌어올리기로 결의하였다.  대다수의 주에서도 이와 관련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역사는 길다고 있다. 1938 처음 도입된 제도는 시행 첫해 $0.25 시작하여 2014 현재 시간당 $7.25 합법적인 (명목) 최저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충분히 올랐을까? 물가가 상승할 경우 화폐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명목임금 자체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크게 유용하지 않다. 그래서 작년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하여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real) 최저임금을 계산해보았다. 1950 75센트였던 최저임금은 작년 물가수준으로 조정한 결과 $7.04 구매력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해 1950년에 75센트를 급료로 받을 경우 작년 물가기준 $7.04어치의 물건을 있다는 말이다.  이후 1968년의 $10.54 정점으로 하여 이후 최저임금의 구매력은 1980년말까지 하강곡선을 그린 현재까지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을 넘어서 미국의회가 연방 최저임금을 $10.10으로 인상하는데 동의를 해준다면 미국 연방최저임금의 구매력을 단시간에 40% 가까이 증가시키는 획기적 사건이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와 관련해 학계 역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경제원론 교과서에 흔히 등장하는 정부규제 중의 하나인 가격하한제(price floor) 대표적 예로 소개되고 있다. 다시 말해 사업자와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합의하여 노동계약을 맺을 경우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시장의 균형임금(equilibrium wage)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러한 과도한 임금비용으로 인하여 고용을 줄이게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라도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구직자들은 취업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것이고 실업자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 기업들 역시 피해를 있다. 임금을 조금 낮출 있다면 고용을 늘려 생산을 하고 이로 인해 수익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장의 자율적 경제행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시장경제에 왜곡현상을 초래할 있고 그러한 피해는 시장참여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런 경제논리를 반영하여 파마(Fama) 루카스(Lucas)  4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을 포함한 일련의 경제학자들이 오바마 대통령, 베이너 연방하원의장 등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연방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정책을 제고해줄 것을 최근 요청한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업체들은 대부분 수익률이 아주 적은 소규모 업체임을 지적하였다.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될 경우 이들은 수익률 악화로 인해 결국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10으로 상승할 경우 2016년까지 500,000개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동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수령하는 노동자들의 20%정도만이 실제로 연방빈곤선 (federal poverty line) 이하의 극빈층에 해당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실제로 미국 빈곤률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의 움직임도 매우 활발하다. 솔로우(Solow), 스티글리츠(Stiglitz)  7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을 포함하는 다수의 경제학자들 역시 오바마 대통령 상하원 중진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타임 (full time) 노동자의 경우 연봉이 $15,000에서 $21,000으로 인상될 아니라 팁을 받는 노동자,  나아가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기대할 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여성임을 고려해볼 이러한 조치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것이라고 한다.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고용감소 가능성에 대해 이들은 최근의 연구결과물들을 예로 들며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소비진작에 도움을 주어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키는 선순환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저축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한 소득을 소비에 사용할 가능성이 것이고 이는 기업의 수익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이다.


연방 최저임금과 관련한 최근 일련의 조치는 미국 소득불균형 현상을 바로잡아 보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 있다. 이와 관련한 논쟁의 초점은 결국 효율성(efficiency) 공평성 (equality) 사이에서의 선택의 문제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책의 초점이 공평성의 제고에 있음을 명확하게 천명하였다. 물론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지 않았다. 사회전반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논쟁 이후 국민들은 어떤 인물을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으로 선택을 할까.

Wednesday, March 5, 2014

난자제공에 대한 보상은 과세대상소득인가?

2014 3 둘째주 News&Post

지난 2월말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Nichelle Perez라는 여인이 미국 국세청 (IRS)  대해 소송을 걸었다고 한다. 내용을 살펴보니 여인이 2008년에 the Donor Source라는 기관을 통해 2회에 걸쳐 난자를 기증하였고,  대가로  $10,000  $20,000 수령하였다고 한다.  경우 Perez 국세청에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까?

IRS 관련조항 (Section 61)  따르면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은 예외조항이 있지않는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Perez  $20,000 난자제공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않았으나 국세청은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였고  $5,000  세금을 부과하였다. Perez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냈고 사건은 조세심판소로 (Case No. 9103-12; Judge Mark V. Holmes) 넘어가 2014 5 9 전문가로부터 법정의견서를 수리받을 예정으로 있다.

사안은 난자나 정자를 기증할 받는 보상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루는 첫번째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첨예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필자는 어느 쪽의 논리가 옳은 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생각이 없다. 또한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의 전문분야가 아닌 윤리적 이슈는 제외하고 재판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길 있을 것인가에 대해 조금 생각해보려한다.

첫번째로 난자를 공여하는 행위가 과연 기증의 (Donation) 행위인지 아니면 판매의 (Sale) 행위인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할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것이다. 미국에서는 간이나 신장같은 인간의 장기와 달리 난자나 정자의 공여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불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난자가 순수시장원리에 따라 거래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미국 생식의학회 (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ASRM) 산하 윤리위원회는 $5,000이상의 금전적 보상이 과다할 가능성이 있으며 $10,000이상은 부적절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다시 말해 난자를 기증 (Donation) 함에 따른 육체적 금전적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서는 금액은 과도한 것이며 최소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난자제공자가 판매의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을 것이다.
현실은 이러한 윤리위원회의 권고사항과는 다소 괴리된 모습을 보여준다. Georgia Tech 대학의 Aaron Levine 교수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버드대나 예일대와 같은 명문대학 출신의 난자제공자들은 ASRM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보상받는다고 한다.  나아가 그는 대학 입학자들의 평균 SAT 점수와 난자제공에 대한 보상액이 상당한  (+)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난자제공에 시장경제의 원칙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명문대학 출신이 제공 (Sale) 하는 난자에 대한 시장의 수요 (Demand)  높아 높은 가격이 책정된다는 얘기다.

난자를 제공하는 (Supply) 사람들은 어떨까? 공급측면 역시 시장의 원리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Perez 경우 난자 2 제공에 $20,000 보상받았다. 국세청의 주장대로 보상이 과세대상소득 (taxable income) 이고 $5,000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된다면 그녀의 세후 소득 (보상)  $15,000 떨어지게 된다. $15,000 그녀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그녀는 난자를 더이상 기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논리로 사안에서 만약 국세청이 승소할 경우 난자공여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더구나 불임시술에 필요한 난자의 기증 (Donation)  원활하지 않다면, 국세청이 난자공여에 대한 보상액에 세금을 매길 경우 이로 인해 보상액이 상승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추가적인 부담은 결국 불임시술의 수요자,  불임부부가 대부분 지게될 것이다. 다시 말해 국세청은 세금 수령액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이는 불임부부로부터의 일반국민으로의 부의 이전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세청이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만약 난자기증을, 아니 난자를 지속적으로 판매하여 생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 세금부과에 따른 실수령액의 감소를 통해 무분별한 난자판매를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난자제공에 따른 실수령액이 충분히 낮아질 경우 이들이 다른 정상적 직업을 구하여 경제행위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적인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이와 관련한 과세행위가 가져올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고려할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안은 여인의 국세청에 대한 조세저항 이상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를 안고 있다. 이를 계기로 사회성원간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있다면 좋은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