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rch 5, 2014

난자제공에 대한 보상은 과세대상소득인가?

2014 3 둘째주 News&Post

지난 2월말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Nichelle Perez라는 여인이 미국 국세청 (IRS)  대해 소송을 걸었다고 한다. 내용을 살펴보니 여인이 2008년에 the Donor Source라는 기관을 통해 2회에 걸쳐 난자를 기증하였고,  대가로  $10,000  $20,000 수령하였다고 한다.  경우 Perez 국세청에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까?

IRS 관련조항 (Section 61)  따르면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은 예외조항이 있지않는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Perez  $20,000 난자제공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않았으나 국세청은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였고  $5,000  세금을 부과하였다. Perez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냈고 사건은 조세심판소로 (Case No. 9103-12; Judge Mark V. Holmes) 넘어가 2014 5 9 전문가로부터 법정의견서를 수리받을 예정으로 있다.

사안은 난자나 정자를 기증할 받는 보상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루는 첫번째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첨예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필자는 어느 쪽의 논리가 옳은 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생각이 없다. 또한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의 전문분야가 아닌 윤리적 이슈는 제외하고 재판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길 있을 것인가에 대해 조금 생각해보려한다.

첫번째로 난자를 공여하는 행위가 과연 기증의 (Donation) 행위인지 아니면 판매의 (Sale) 행위인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할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것이다. 미국에서는 간이나 신장같은 인간의 장기와 달리 난자나 정자의 공여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불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난자가 순수시장원리에 따라 거래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미국 생식의학회 (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ASRM) 산하 윤리위원회는 $5,000이상의 금전적 보상이 과다할 가능성이 있으며 $10,000이상은 부적절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다시 말해 난자를 기증 (Donation) 함에 따른 육체적 금전적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서는 금액은 과도한 것이며 최소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난자제공자가 판매의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을 것이다.
현실은 이러한 윤리위원회의 권고사항과는 다소 괴리된 모습을 보여준다. Georgia Tech 대학의 Aaron Levine 교수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버드대나 예일대와 같은 명문대학 출신의 난자제공자들은 ASRM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보상받는다고 한다.  나아가 그는 대학 입학자들의 평균 SAT 점수와 난자제공에 대한 보상액이 상당한  (+)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난자제공에 시장경제의 원칙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명문대학 출신이 제공 (Sale) 하는 난자에 대한 시장의 수요 (Demand)  높아 높은 가격이 책정된다는 얘기다.

난자를 제공하는 (Supply) 사람들은 어떨까? 공급측면 역시 시장의 원리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Perez 경우 난자 2 제공에 $20,000 보상받았다. 국세청의 주장대로 보상이 과세대상소득 (taxable income) 이고 $5,000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된다면 그녀의 세후 소득 (보상)  $15,000 떨어지게 된다. $15,000 그녀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그녀는 난자를 더이상 기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논리로 사안에서 만약 국세청이 승소할 경우 난자공여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더구나 불임시술에 필요한 난자의 기증 (Donation)  원활하지 않다면, 국세청이 난자공여에 대한 보상액에 세금을 매길 경우 이로 인해 보상액이 상승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추가적인 부담은 결국 불임시술의 수요자,  불임부부가 대부분 지게될 것이다. 다시 말해 국세청은 세금 수령액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이는 불임부부로부터의 일반국민으로의 부의 이전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세청이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만약 난자기증을, 아니 난자를 지속적으로 판매하여 생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 세금부과에 따른 실수령액의 감소를 통해 무분별한 난자판매를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난자제공에 따른 실수령액이 충분히 낮아질 경우 이들이 다른 정상적 직업을 구하여 경제행위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적인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이와 관련한 과세행위가 가져올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고려할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안은 여인의 국세청에 대한 조세저항 이상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를 안고 있다. 이를 계기로 사회성원간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있다면 좋은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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