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pril 8, 2014

최저임금제 인상과 관련하여


2014 4 둘째주 News&Post

지난 2 12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통해 연방정부가 고용하는 계약직 직원(federal contract workers)들에게 시간당 최소 $10.10 지급하도록 하고 2015 1 1일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federal minimum wage) 시간당 $7.25임을 고려할 이는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라고 있다. 이는 2013 연두교서 (State of the Union Address) 이후 본격화했었던 미국 빈부격차 해소에 대한 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로 있다. 나아가 그는 연방 최저임금 자체를 점진적으로 $10.10으로 올리기 위해 부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 이러한 인상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알라배마 주는 현재 독자적인 최저임금(state minimum wage) 가지고 있지 않아 연방 최저임금이 자동 적용된다. 또한 조지아주와 같이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도 연방 최저임금이 자동 적용이 된다. 따라서 연방 최저임금의 인상은 미국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알려져 있듯이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뉴저지, 뉴욕, 로드 아일랜드에서는 최저임금(state minimum wage) 2013 이미 인상하였고 델라웨어, 웨스트 버지니아, 그리고 DC(District of Columbia)에서는 올해 이를 시행하였다. 특히 DC에서는 현행 $8.25 최저임금을 2016년까지 $11.50까지 끌어올리기로 결의하였다.  대다수의 주에서도 이와 관련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역사는 길다고 있다. 1938 처음 도입된 제도는 시행 첫해 $0.25 시작하여 2014 현재 시간당 $7.25 합법적인 (명목) 최저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충분히 올랐을까? 물가가 상승할 경우 화폐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명목임금 자체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크게 유용하지 않다. 그래서 작년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하여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real) 최저임금을 계산해보았다. 1950 75센트였던 최저임금은 작년 물가수준으로 조정한 결과 $7.04 구매력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해 1950년에 75센트를 급료로 받을 경우 작년 물가기준 $7.04어치의 물건을 있다는 말이다.  이후 1968년의 $10.54 정점으로 하여 이후 최저임금의 구매력은 1980년말까지 하강곡선을 그린 현재까지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을 넘어서 미국의회가 연방 최저임금을 $10.10으로 인상하는데 동의를 해준다면 미국 연방최저임금의 구매력을 단시간에 40% 가까이 증가시키는 획기적 사건이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와 관련해 학계 역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경제원론 교과서에 흔히 등장하는 정부규제 중의 하나인 가격하한제(price floor) 대표적 예로 소개되고 있다. 다시 말해 사업자와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합의하여 노동계약을 맺을 경우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시장의 균형임금(equilibrium wage)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러한 과도한 임금비용으로 인하여 고용을 줄이게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라도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구직자들은 취업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것이고 실업자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 기업들 역시 피해를 있다. 임금을 조금 낮출 있다면 고용을 늘려 생산을 하고 이로 인해 수익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장의 자율적 경제행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시장경제에 왜곡현상을 초래할 있고 그러한 피해는 시장참여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런 경제논리를 반영하여 파마(Fama) 루카스(Lucas)  4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을 포함한 일련의 경제학자들이 오바마 대통령, 베이너 연방하원의장 등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연방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정책을 제고해줄 것을 최근 요청한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업체들은 대부분 수익률이 아주 적은 소규모 업체임을 지적하였다.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될 경우 이들은 수익률 악화로 인해 결국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10으로 상승할 경우 2016년까지 500,000개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동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수령하는 노동자들의 20%정도만이 실제로 연방빈곤선 (federal poverty line) 이하의 극빈층에 해당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실제로 미국 빈곤률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의 움직임도 매우 활발하다. 솔로우(Solow), 스티글리츠(Stiglitz)  7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을 포함하는 다수의 경제학자들 역시 오바마 대통령 상하원 중진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타임 (full time) 노동자의 경우 연봉이 $15,000에서 $21,000으로 인상될 아니라 팁을 받는 노동자,  나아가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기대할 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여성임을 고려해볼 이러한 조치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것이라고 한다.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고용감소 가능성에 대해 이들은 최근의 연구결과물들을 예로 들며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소비진작에 도움을 주어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키는 선순환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저축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한 소득을 소비에 사용할 가능성이 것이고 이는 기업의 수익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이다.


연방 최저임금과 관련한 최근 일련의 조치는 미국 소득불균형 현상을 바로잡아 보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 있다. 이와 관련한 논쟁의 초점은 결국 효율성(efficiency) 공평성 (equality) 사이에서의 선택의 문제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책의 초점이 공평성의 제고에 있음을 명확하게 천명하였다. 물론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지 않았다. 사회전반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논쟁 이후 국민들은 어떤 인물을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으로 선택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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